산림청,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


안양시는 안양천 일대가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승인됐다고 4월25일 전했다.

산림청은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신청에 대한 사전 현장실사와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난 21일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승인했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97,520㎡, 연장 28.8㎞의 규모로 안양천을 공유하는 안양시와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등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지정된 안양천 일대



안양, 광명, 군포, 의왕 4개시 지방정원 공동 조성…2028년 국가정원 지정 추진


시는 지정 승인에 따라 올해 하반기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로부터 조성 계획이 승인되면 공사를 착수한다. 

2026년 지방정원 운영을 시작하고, 2028년에는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서울권 지자체와 함께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통해 안양시의 정원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의 여가와 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인 안양천이 수도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