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연, 인격표지영리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분석한 보고서 발간
그동안 우리 법에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5년 이휘소 사건에서 처음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등장한 후 3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모든 개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이하, 인격표지영리권)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민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인격표지영리권은 퍼블리시티권을 우리말로 대체한 것이다.
이번 '민법'개정안은 ▲ 일반인도 인격표지영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점 ▲ 인격표지영리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이용허락ㆍ상속을 허용했다는 점 ▲ 인격표지영리권 침해 시 금지청구권을 명문상 인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민법' 개정안은 현대에는 SNS 비디오 플랫폼 등을 통해 누구나 대중적 인지도를 얻어 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산업 발전에 따라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초상ㆍ성명 등에 대한 경제적 이용 가치가 높아졌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의견들을 검토해 민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에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격표지영리권 내용 |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민법 개정안의 인격표지영리권 규정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 인격표지영리권 보호에 관한 국내외 현황 ▲ 민법 개정안 상 인격표지영리권의 타당성과 한계 ▲ 초상·성명 등 인격표지의 법적 보호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민법 개정안 상 인격표지영리권 이용허락의 철회, 사후 30년의 보호기간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특히 인격표지영리권 제한에 있어서 명확한 판단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분쟁 소지가 높을 것으로 우려하였다.
또한, 동 보고서는 인격표지영리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자유로운 양도를 허용하고 있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기존 법률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격표지영리권의 신설이 상표권 등의 자유로운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혜정 연구원은 “이번 민법 개정안은 인격표지에 대한 권리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그 보호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행위 금지가 신설되어 시행된 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만큼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이와 관련한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부연하였다.
자료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www.kiip.re.kr)를 통해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참조 : https://www.kiip.re.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5&bd_item=0&po_item_gb=4&po_item_cd=&po_no=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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