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조상품 발견부터 대응까지 ONE-STOP 안내 
우리기업 상표!! 침해여부 확인하고 해외진출 GOGO!!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위조상품 및 무단선점 상표 대응 가이드 표지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은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을 발견했으나 대처방안에 힘들어하는 우리 K-브랜드 기업을 위한「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위조상품 및 무단선점 상표 대응 가이드」를 발간했다.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으로 피해를 경험한 1인 창업기업인 A씨는 “어느 순간부터 위조상품이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말했다. 특히, “위조품 유통차단 방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다보니 이런 일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도움이 절실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우리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유통되는 자사 제품의 위조상품 발견 및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상표 무단선점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위조상품 및 무단선점 상표 대응 가이드」는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이 선제적으로 불법유통에 적극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가이드는 ① 위조상품 발견부터 대응하기, ②상표 무단선점에 따른 국가별·시기별 대응방안, ③부록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항목별 핵심 절차와 실무 노하우를 담고 있다. 더불어, 중국· 동남아·미국 등 국가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대응방안을 안내하여, 우리기업이 스스로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수출과 해외 진출 과정에서 K-브랜드 상표도용 및 위조상품 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위조상품 및 무단선점 상표 대응 가이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특허청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 세미나 등에서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5월부터 'K-브랜드 보호 포털'(www.ip-navi.or.kr/kbrands)을 통해 내려 받을 수도 있다.

[ 자료 제공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본부 K-브랜드보호실 ]

■ K-브랜드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 사례

□ 위조상품

 ㅇ 위조상품에는 상표와 상품 모두를 데드카피(그대로 모방)한 경우, 상표를  모방한 경우, 상표는 다르지만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경우, 상품을 광고할 때, 상품과 동일‧유사한 이미지를 사용(저작권 침해)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ㅇ 이외에도 위조상품 그 자체는 아니지만, 외국 기업이 한류에 편승하기 위하여 우리 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가장(假裝)한 경우도 있다.


위조상품 사례




□ 상표 무단선점
 ㅇ 상표 무단선점이란 국내 기업이 먼저 출원ㆍ등록했거나 사용한 상표를 해외에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먼저 상표를 출원ㆍ등록하는 상표 가로채기를 말한다.

 ㅇ 상표의 선점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갖고 할 수도 있지만, 우연의 일치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표 선점의 유형과 출원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표 무단선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