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회장 박용진)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통한 농어촌 민박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2023년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안전교육 사이트 이미지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2항(서비스·안전기준 및 교육)의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을 매년 3시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안전 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교육이 힘든 대상자와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를 통해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방․안전교육 2시간(소방시설 안전관리, 화재대응법, 응급처치법 등)과 식품위생·서비스교육 1시간(위생법, 친절서비스 등) 모두 3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민박 사업자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은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꼭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수료 시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된다. 문의는 각 시군청의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에 문의 하거나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033-26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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