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미국, EU 등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정확한 FTA 원산지 관리와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얀포워드 및 패브릭포워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는 미국, EU 및 영국, 튀르키예, 인도 등으로의 수출제품의 원산지 위반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원산지 검증 관점에서의 관리요인를 다뤘으며,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의 강제노동 섬유제품 수입금지조치에 따른 억류조치예시와 소명자료 제출 등 공급망 관리에 대한 가이드가 공유되었다.
특히, 한·미 FTA 수출자의 경우, 수출제품의 국내생산자 신원정보(MID)를 기반으로 미측의 원산지 검증이 시작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섬산련에 위탁 중인 “섬유생산기업 정보등록” 의무 또한 강조되었다.
섬산련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역내 방적사 및 화섬사와 역내 제직 및 편직공정이 요구되는 주요시장에 대한 FTA 수출 리스크 관리와 스트림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최근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및 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 도입은 우리업계의 공급망 관리부담을 증가시키겠지만, 해외시장에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문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국제통상실(02-528-4064/5, bizet2000@kofoti.or.kr)
■ 피플게이트(www.peoplegate.co.kr) 게재 문의 : peoplegate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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