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21년 1월 제정되었으며, 올해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시행되어 중소사업장에서도 관련 사항 숙지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처벌 내용: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에 따른 배상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 ]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세내용,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법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시 유의사항,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진행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사전예방부터 사후대응까지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
또한,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정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대진단 참여기업은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내용도 안내 받을 예정이다.
섬산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및 법무법인 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대구(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부산(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경기(경기섬유산업연합회) 등 지역 유관기관과도 협력하여, 특히, 섬유제조업에 특화된 실제 사례 및 사고예방 중심인 현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섬산련은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소화한「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섬유산업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로 배포할 예정이다.
섬산련 관계자는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섬유패션기업 약 12,500여 개사가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법 시행 정착 지원에 힘쓰는 한편, 산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홈페이지(www.kofoti.or.kr) 또는 참가신청링크(https://forms.gle/cVBgHre4E7VmRS9LA)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다.
■ 문의 : (서울설명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기업지원실(02-528-4018, junpark@kofoti.or.kr) (부산/경기/대구설명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패션아카데미실(02-528-4043, tonggye@kofo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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