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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 실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①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②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③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④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개요


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⑧면세점과 ⑨전문판매점*을 추가하여 9개 업태, 총 42개의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되었다.

* 전문판매점(verical commerce, category killer): 좁고 깊게 특정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단일 품목 및 특정 카테고리 내의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플랫폼을 의미 

아울러 작년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이하 ‘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법 제14조의2)을 포함하여,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6조의2②),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법 제26조의2), 2023년 도입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말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하여 판촉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납품업체 등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 유통업자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는 자발적으로 판촉행사 참여여부, 할인 품목 및 할인 폭을 결정할 경우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공정위는 11월경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거래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2024년 유통분야 실태조사 주요 내용

2024년 유통분야 실태조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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