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COACH)'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 상품 할인판매 후 소비자 주문취소 요청에 무응답
최근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COACH)를 사칭해 상품을 할인 판매한 후 소비자의 주문 취소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알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올해 7월 중순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28건 접수됐다.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브랜드 명칭·로고 등을 사용, 공식 아웃렛 쇼핑몰로 오인하게 해
사칭 쇼핑몰들은 코치(COACH)의 브랜드 명칭,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웹사이트 주소(URL)를 공식 아웃렛 사이트 주소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코치(COACH)사에 확인한 결과, 사칭 쇼핑몰들은 코치(COACH)와 관련이 없는 사이트이며,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정품 여부 역시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90% 넘는 할인율과 할인 제한 시간 표시로 구매 유도해
사칭 쇼핑몰들은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가방, 지갑 등을 90%가 넘는 할인율을 적용한 1~2만 원대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리고, 할인 제한 시간(72시간)을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재촉했다.
이후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이 주문을 취소하고자 했으나 해당 사이트에는 구매 취소 버튼이 없어 취소가 불가능했고,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판매자에게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이트는 주의해야
최근 소셜 미디어(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우선 확인하고,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가품이거나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 (차지백 서비스)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소비자 주의사항
1.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1+1 찬스를 광고하는 쇼핑몰 주의
ㅇ 유명브랜드 상품을 큰 폭(60~90%)으로 할인 또는 1+1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가품이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 구매 전에 검색 포털 등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
ㅇ 사기성 쇼핑몰은 홈페이지 디자인을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미고 공식 홈페이지의 도메인 주소에 shop 혹은 sale 등을 붙여 사칭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3. 사업자 정보가 없고 문의 가능한 연락 방법이 제한적인 쇼핑몰 주의
ㅇ 기재된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거나 메일 주소로만 연락이 가능한 쇼핑몰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4. 오배송, 미배송 등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 신청
ㅇ 주문한 상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광고와 상이한 상품이 잘못 배송된 경우, 증빙자료(주문내역, 결제내역, 피해 사진 등)를 갖추어 해외 결제를 이용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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