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34개 구매‧검사...전제품에서 마약류 등 금지 원료·성분 검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제품 여부 확인 필요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은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 및 화학적 합성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성분은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마 등 마약성분 확인제품(34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24년 8월 기준 291종)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구매한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되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또한,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성분 중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성분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성분(CBDA, CBG, CBGA, HHC, THCA)을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하고 식품에 혼입되어 있는 마약류를 동시에 검사 가능한 분석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1·2군으로 지정하는 제도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부적합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이밖에도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 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앞으로도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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