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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산련, '美 수출기업 대상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대응' 설명회 개최

- 前 미 CBP(美관세국경보호국)총괄 참여, UFLPA 단속 사례 등 전략 제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진 제공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 이하 섬산련 www.kofoti.or.kr)가 지난 9월27일(금) 오후2시 원사 · 직물업체, 의류벤더, 패션브랜드 업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관련 현황 및 대응’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美정부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관련 최근 발생한 해외진출기업의 물품억류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예방책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사로는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관계자가 참여 ▲ CBP(美관세국경보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수립 과정 ▲ 美세관 집행현황 및 절차 ▲ UFLPA 대응 전략과 억류 등 비상 시 법적 대응 요령 등을 다뤘다. 

특히, 올해 7월까지 CBP(美관세국경보호국)에서 관련 법 지침을 수립하고 총괄한 John Leonard 고문(前CBP 부국장, 現 김앤장 법률고문)은 CBP가 물품을 억류하는 주요 사유와 그에 따른 기업들의 소명자료 준비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미리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진 제공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어 설명회 후반에는 사전에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이 상담을 통해 기업들은 자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과 소명자료 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받았다. 

섬산련 관계자는 ”신장위구르 뿐만 아니라 강제노동 의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규제가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 하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유익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섬산련 국제통상실(Tel: 02-528-4065/4064, bizet2000@kofo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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