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은 국민 누구나 쉽게 지식재산권 침해관련 신고 또는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www.koipa.re.kr/ippolice)를 11월 18일 새롭게 개편했다. 


짝퉁신고, 지식재산침해신고, KOIPA,  상표침해, 위조상품침해, 부정경쟁행위신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신고, 영업비밀침해신고,
홈페이지  메인화면 비교



기존 특허청이 운영하던 홈페이지를 신고상담센터 운영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하며 위조상품을 포함한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를 국민들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였고 침해 유형별 신고 서식 제공 등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첫 화면에는 상표(위조상품)침해, 부정경쟁행위 신고, 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 신고 등 권리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여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홈페이지에서 요건을 갖춰 위조상품을 신고할 경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로 수사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 화면크기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응형 웹 기반 기능을 구현하여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신고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이번 홈페이지 운영방식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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