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메인화면 비교 |
기존 특허청이 운영하던 홈페이지를 신고상담센터 운영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하며 위조상품을 포함한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를 국민들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였고 침해 유형별 신고 서식 제공 등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첫 화면에는 상표(위조상품)침해, 부정경쟁행위 신고, 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 신고 등 권리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여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홈페이지에서 요건을 갖춰 위조상품을 신고할 경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로 수사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 화면크기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응형 웹 기반 기능을 구현하여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신고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이번 홈페이지 운영방식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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