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서울 • 전북 • ‧경북 • 광주 • 울산 등 5개 자치단체가 함께 대체인력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상생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 • 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 대체인력지원금: (‘24) 144억원 → (’25) 1,194억원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하여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 • 전북 • 경북 • 광주 • 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완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 것이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 • 경북 • 광주 • 울산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서울은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넷째,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정책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김문수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약 3,200만원)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여 일 • 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피플게이트 게재 문의 / 업무제휴 상담 : peoplegate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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