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되며,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됩니다.

2025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이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 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됩니다.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 부의 급여지원도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 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월부터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확대 개편,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①기업에게 채용장려금, ②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4.10.22. 공포)이 2025년 10월23일부터 시행됩니다. 

2024년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신설, 자격취득 등으로 경력전환하고 경력쌓기를 통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무직 등의 퇴직 중장년이 일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참여자는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노무직 등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 전기기사, 공조 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서 현장의 경력 쌓기가 필요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기업은 프로그램 운영수당(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약지원형’을 신설하여 무상지원금 한도를 상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을 확대, 1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가 역량있는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공식 인정하는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했어도, 비용․시간적 제약으로 선진기술 습득 기회가 없었던 재직 청년들을 위해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를 실시합니다.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 3개 캠퍼스(남인천, 순천, 포항캠퍼스)에 인근 산단과 연계한 훈련분야의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학과, 직종 구분없이 지역 뿌리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포괄하여 탄력적인 주문식 훈련과정을 ‘26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등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ATS,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 Applicant Tracking System) 활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25년 5월부터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되고,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매년 4월 28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지역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및 빈일자리 업종 취업을 지원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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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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