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4차례 개정된 권장품질기준은 섬유제품 피해구제 과정에서 책임소재의 판단 기준이 되고, 제조·유통 업체의 품질관리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법령과 시험규격을 반영하여 시험방법을 현행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수정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을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환경성 항목을 추가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2024) 중 내의류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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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에 따른 표시 및 시험항목 현행화
최신 국내외 규격(ISO, KS*)의 시험방법과 시험명 등을 권장품질기준에 반영해 시험조건을 명확히 하고, 일부 항목의 시험법을 통합 • 삭제하는 등 시험항목을 개정했다. 또한 ‘표시사항 및 정보 신뢰성’ 항목의 근거 법령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현재 법령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현행화했다.
* 한국산업표준(KS: Korea Industrial Standard)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시험조건 현실화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 개정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유아복의 ‘침액견뢰도*’ 등 신규 시험 항목을 추가하고, 실제 제품 사용 조건을 고려해 품질기준과 세부 시험조건을 현실화했다. 신발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외관 항목을 추가하거나 보완했다.
* 유아가 흘리는 침에 의해 염료가 유아에게 묻어나는 정도
소비자 • 사업자 등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용어를 일상용어로 풀어 쓰고, 시험항목별 예외기준은 개별 기준에 함께 표시하는 등 구성을 변경해 권장품질 기준의 활용성을 높였다.
최신 소비트렌드 반영을 위해 환경성과 안전성 분야 확대
최근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환경 인증, 유기 인증, 리사이클 인증을 받은 제품의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유해물질 및 방염 처리 제품’ 항목에 합성수지제품, 고령자용 신발, 침대 매트리스 등의 품목을
추가했다.
한편 각 품목별로 준수해야 하는 법령 및 기준을 기재하여 법령이 개정되면 해당 품목 또한 개정 법령을 적용받도록 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기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권장품질기준
(2024)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을 통해 제공된다.
[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2024) 대상품목별 해당 제품 ]
1. 외의류 : 남녀 재킷, 코트, 점퍼, 스웨터, 가디건 등(정장류, 유아동복류, 스포츠 의류 제외)
2. 중의류 : 드레스셔츠, 블라우스, 직물제 및 편물제 셔츠, 티셔츠, 조끼, 바지, 치마 등
3. 내의류 : 남녀 팬티와 러닝셔츠 등 언더웨어, 거들 등 파운데이션, 슬립 등 란제리, 잠옷 등
4. 정장류 : 성인 남녀의 신사․숙녀복 및 남녀학생용 교복 등
5. 유아동복류 : 유아(36개월 미만)와 아동(만 13세 이하)이 착용하는 의류
6. 스포츠 의류 : 남녀 트레이닝복, 땀복, 골프웨어, 스키복 등 각종 스포츠 의류
7. 수영복류 : 남녀 수영복
8. 오리털 및 거위털 제품류 : 오리․거위의 깃털과 솜털로 만들어진 코트, 점퍼, 조끼 등
9. 한복류 : 두루마기,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치마 등 전통 남녀 한복과 생활한복 및 개량한복
10. 의류용 가죽류 : 천연가죽으로 이루어진 의류제품
11. 양말류 : 양말, 스타킹, 레깅스, 타이즈 등
12. 침구류 : 이불 및 요의 커버, 침대 커버, 베개 커버, 방석, 쿠션 등
13. 실내장식류 : 가정용 커튼, 블라인드 등
14. 양탄자 : 가정용 양탄자
15. 텐트(야영용) : 야영용 텐트
16. 가방 : 섬유제, 천연가죽 및 합성가죽 등으로 만들어진 학생용 가방, 여행용 가방, 서류가방, 핸드백 등
17. 신발(운동화) : 운동화
18. 유해물질 및 방염 처리 제품
■ 환경성 제품의 인증서 확인
1) 친환경 인증 : 같은 용도의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환경표지 인증 등)
2) 유기 인증 : 유기 원료를 함유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GOTS, OCS 등)
3) 리사이클 인증 : 리사이클 원료를 함유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GRS, RCS 등)
4) 책임있는 소재 인증 : 동물 복지 준수를 지향하는 인증(RDS, RWS 등)
■ 피플게이트 게재 문의 / 업무제휴 상담 : peoplegate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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