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 건의결과 `19년부터 7년연속 지정, 2/21(금)까지 1차 신청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산련
섬유산업 `25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20% 추가업종 지정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 이하 섬산련 )에서 '25년도에도 섬유산업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20% 추가업종에 지정되었다고 전했다. 

고용부에서는 매년 인력부족,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업종에 기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20% 상향해 주고 있으며, 올해는 섬유를 포함해 7개 제조업종*이 지정되었다. 
* 섬유제품(의복 제외),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선박 및 보트 

섬산련에서는 산업부-고용부에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 등에 따른 섬유산업의 외국인력 부족현황과 고용한도 상향 필요성을 지속건의한 결과, `19년부터 7년연속으로 섬유산업이 외국인 고용한도 20% 추가업종으로 지정되는 쾌커를 이뤄냈다. 

또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소재 업체의 경우, 외국인력을 추가로 20% 더 신청할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총 40% 확대된다. 
* 예) 대구소재 섬유제조기업 외국인력 고용한도(現내국인 25명 고용): (기존) 30명 → (추가) 42명 

섬산련 관계자는 ”청년층의 중소 제조업 취업 기피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중소섬유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의존도는 지속될 전망이다.“면서, ”올해 총 5회에 걸쳐(2,4,7,9,11월) 외국인근로자 고용희망 접수를 받고 있는 만큼, 각 사업장마다 연간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외국인력 신규 고용신청은 관할 지방관서 직접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가능하다. 
* 외국인력 고용신청 전에 내국인 구인노력(7일) 必 


■ 문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기업지원실(02-528-4018, junpark@kofoti.or.kr) 


■ 피플게이트 게재 문의 / 업무제휴 상담 : peoplegate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