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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 "미술품 공정 유통 질서 조성 • 공공미술품 관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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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 정책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2026년,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2027년 시행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술진흥법'과 같은 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7월 26일(금)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각각의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미술진흥 정책 중·장기적 방향 설정 통해 종합적·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먼저 '미술진흥법'에서 미술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미술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술진흥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단편적·분절적 지원이 아닌 미술 생태계 전반을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전문가와 현장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해당 기사 자료와 무관 / 어번브레이크2024 中에서 그동안 화랑, 아트페어, 경매 등 미술시장의 실태만 조사했으나 앞으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면 미술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한 미술 분야에 실태조사가 도입됨으로써, 미술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데 과학적·통계적 데이터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품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미술품의 공정한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