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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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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불한 이자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불법사금융업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여, 사회에서 퇴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어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되기 때문에,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계산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8.23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22.8.25)를 구성·운영하여,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강구했다. 해당 TF에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받은 4차례의 TF 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기존 대책의 재탕 및 단속 실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민병덕 의원이 확인한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적발 대책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및 구체적 혐의 사안은 경찰 수사 의뢰 - 금감원·서금원을 통해 불법대부광고를 상시 모니터링 - 불법대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