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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유통 매출 10.5% 증가, 오프라인 3.4% ↑ 온라인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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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의 상반기 매출이 전년대비 오프라인 3.4%, 온라인17.5% 신장, 전년동기 대비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준대규모점포 등 13개사와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매출동향을 조사한 결과 오프라인 유통업체 온 오프라인 매출 증가세 격차는 전년대비 5.1%p에서 14.1%p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프라인의 경우 소량구매가 가능한 편의점 5.2%, 준대규모점포 5.6%, 대형마트 0.7%, 백화점 3.1% 상승하는 등 모든 업태에서 매출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 매출 동향 온라인은 중국 e-커머스 업체와의 경쟁에 따른 다양한 할인 행사와 배송품목 확대, 소비자의 여행 · 공연 · 음식배달 등 온라인 구매 확대가 매출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6월은 오프라인 3.7%, 온라인 18.4% 상승해 전체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일수 증가(+2)와 이른 더위에 따른 계절가전 판매 증가 및 식품 서비스 분야 신장세 지속 등이 온·오프라인 모두 매출 상승의 주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 매출 동향   2024년 상반기 매출은 오프라인(3.4%)과 온라인(17.5%) 모두 성장세를 유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5% 상승,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세 격차가 5.1%p에서 14.1%p로 지속 확대됐다.  오프라인의 경우 소량구매가 가능한 집 근처 편의점(5.2%) · 준대규모점포(5.6%)가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대형마트(0.7%,)·백화점(3.1%)도 상승하여 모든 오프라인 업태에서 매출 상승이 이뤄졌다.  온라인은 중국 e-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에 맞서 다양한 할인행사 · 배송품목 확대, 소비자의 여행 · 공연 · 음식배달 등의 온라인 구매 일상화 및 식품 · 서비스 · 가전 · 생활/가구 분야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다.

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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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①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②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③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④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⑧면세점과 ⑨전문판매점*을 추가하여 9개 업태, 총 42개의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되었다. * 전문판매점(verical commerce, category killer): 좁고 깊게 특정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단일 품목 및 특정 카테고리 내의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플랫폼을 의미  아울러 작년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이하 ‘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법 제14조의2)을 포함하여,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6조의2②),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법 제26조의2), 2023년 도입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말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하여 판촉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납품업체 등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 유통업자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는 자발적으로 판촉행사 참여여부, 할인 품목 및 할인 폭을 결정할 경우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온라인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