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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페어(Wegofair), 8월1일 '위조상품 대응 방안 및 신고 실무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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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페어(Wegofair) '위조상품 대응방안 및 신고' 세미나 포스터 특허청은 지난 2년6개월동안('22~'24.6) 모니터링을 통해 상표 무단선점 의심 정보를 기업에 11,392건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표 무단선점과 K-브랜드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114개국 1604개 플랫폼에서 조사한 결과다.  7월12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는 유명상표 위조상품 102점이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에 의해 압수되기도 했다.  위조상품(counterfeit goods)은 유명 브랜드 제품과 유행하는 트렌드 상품의 그림자 처럼 마켓을 형성하고, 이른바 '짝퉁' 또는 '짭'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는 유명 브랜드만의 골칫거리가 아니다. 중소기업의 상표와 디자인 상품도 해외를 비롯 국내에서도 유사상표와 유사 의장, 디자인카피 등으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폭증하는 유통채널에서 상존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조사는 브랜드 확장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전문 인력 부재 등 위조상품에 대한 색출 집행에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이에 AI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플랫폼을 활용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서비스를 전개하는 위고페어(대표 김종면 www.wegofair.com )가 패션 대기업을 비롯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본격 착수, 오는 8월 1일(목) 오후2시~4시까지 특허청 서울사무소 IP캠퍼스(B1) 장영실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31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에서 '위조상품 대응 방안 및 신고 실무 세미나'를 개최한다. 위고페어는 위조상품 관리 및 대응을 통해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AI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전개사로써 전 세계 수많은 마켓 플레이스와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모니터링과 선별, 신고 자동화를 지원한다. 이번 세미나는 △위조상품 최근 동향분석 및 대응방안 △알리바바 신고 실무(2024년 7월 최신버전)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