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브라질, 저작권 분야 힘 합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브라질 문화부[장관 마르가레트 메네제스(Margareth Menezes)]는 지난 11월 6일(수),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장관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 2억 명 이상의 중남미 최대 콘텐츠 시장인 브라질은 물론 중남미 현지에서 K콘텐츠와 우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4월 양국 국장급 회의로 업무협약 체결 합의 저작권 법제·집행 정보교류, 저작권 인식 제고,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교류 등 협력 문체부는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올해 초부터 브라질 문화부 측과의 협의를 시작했으며, 지난 4월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를 계기로 국장급 회의를 열고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은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11. 8.)의 의제 중 하나로 ‘문화,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을 설정하고, 디지털 환경 속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에 대해 회원국들과 실무 논의를 해왔다. 특히 브라질 문화부가 우리 저작권 법제와 집행 체계가 디지털 환경과 잘 조화됨을 높이 평가하고 양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성사되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법제·집행 관련 정보교류, ▴저작권 인식 제고 협력,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협력을 진행한다.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담당자 지정, 세부 협력 프로그램 작성, 정기회의 개최 등도 업무협약 문안에 명시했다. 케이-콘텐츠 확산에 따라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저작권 협력망 확대, 중남미 지역 국가 최초 장관급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 문체부는 그동안 국제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분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