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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행 전자여행허가(ESTA), 미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공식 수수료 2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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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행 사이트는 공식 수수료(21달러)의 4~6배 많은 금액 청구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하나, 90일 이내 관광 등의 목적일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으면 비자 없이도 방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 esta.cbp.dhs.gov )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결제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전자여행허가제(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90일 이내의 관광·상용·환승 목적으로 미국 방문 시 간단한 인터넷 등록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 없이도 미국에 입국·체류할 수 있는 비자 면제 제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에는 올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총 8건 접수됐다. [상담 사례] 소비자 A는 미국 ESTA 신청을 위해 포털 사이트에 ‘ESTA 신청’이라고 검색 후, 화면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함.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총 135달러(USD)를 결제했음. 이후, 본인이 이용한 홈페이지가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됨. * 미국 국토안보부 운영 ESTA 공식 홈페이지 수수료: 21달러(USD) ▣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해  미국 국토안보부 전자여행허가(ESTA)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 대행업체 사이트 이미지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8건 모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ESTA‘ 등 검색 시 광고로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했고,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했다.  이들 대행 사이트는 홈페이지나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E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