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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페어(Wegofair), C커머스발 짝퉁 비상에 해결사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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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경력의 변리사가 만든 AI 위조상품 차단 토탈솔수션  국내외 1400곳 이상의 온라인 마켓 모니터링 현업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실무세미나 진행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수가 840만 명에 육박하고, 테무 역시 이용자수가 830만명에 이르면서 11번가를 제치고 사용자수를 기준으로 쿠팡을 이어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고, 패션플랫폼 쉬인도 6월 한국에 본격 진출한 뒤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가 60만명을 넘었다. 이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짝퉁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쉬인이 성수동에 열었던 오프라인 팝업스토어에서는 폴로 랄프로렌, 키르시, 프레드페리 등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로고가 박힌 제품이 진열돼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위고페어( www.wegofair.com ) 가 브랜드기업들의 짝퉁 문제 해결사로 나섰다.  변리사 출신 김종면 대표가 이끄는 (주)위고페어는 자체 개발한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1400개 이상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여 차단하고 악성판매자를 추적하여 관리함으로써 위조상품으로부터 브랜드기업들을 지켜주고 있다. 현재 JYP엔터테인먼트, 미샤(MISSHA), J.ESTINA, JEEP 등을 포함한 패션,뷰티,쥬얼리,엔터테인먼트 분야 브랜드들이 위고페어의 고객이다. 위고페어는 C커머스 등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이러한 위조상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교육이나 참고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현업 담당자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조상품 대응 실무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에 진행한 세미나에 이어 9월에는 패션브랜드들이 위조상품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무내용을 기반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8 월  1 일   진행한   세미나   현장사진 또한, 각 마켓플레이스별 위조상품 신고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안내자료를 위고페어 홈페이지와

위고페어(Wegofair), 8월1일 '위조상품 대응 방안 및 신고 실무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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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페어(Wegofair) '위조상품 대응방안 및 신고' 세미나 포스터 특허청은 지난 2년6개월동안('22~'24.6) 모니터링을 통해 상표 무단선점 의심 정보를 기업에 11,392건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표 무단선점과 K-브랜드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114개국 1604개 플랫폼에서 조사한 결과다.  7월12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는 유명상표 위조상품 102점이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에 의해 압수되기도 했다.  위조상품(counterfeit goods)은 유명 브랜드 제품과 유행하는 트렌드 상품의 그림자 처럼 마켓을 형성하고, 이른바 '짝퉁' 또는 '짭'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는 유명 브랜드만의 골칫거리가 아니다. 중소기업의 상표와 디자인 상품도 해외를 비롯 국내에서도 유사상표와 유사 의장, 디자인카피 등으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폭증하는 유통채널에서 상존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조사는 브랜드 확장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전문 인력 부재 등 위조상품에 대한 색출 집행에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이에 AI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플랫폼을 활용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서비스를 전개하는 위고페어(대표 김종면 www.wegofair.com )가 패션 대기업을 비롯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본격 착수, 오는 8월 1일(목) 오후2시~4시까지 특허청 서울사무소 IP캠퍼스(B1) 장영실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31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에서 '위조상품 대응 방안 및 신고 실무 세미나'를 개최한다. 위고페어는 위조상품 관리 및 대응을 통해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AI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전개사로써 전 세계 수많은 마켓 플레이스와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모니터링과 선별, 신고 자동화를 지원한다. 이번 세미나는 △위조상품 최근 동향분석 및 대응방안 △알리바바 신고 실무(2024년 7월 최신버전)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3차 동시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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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서울시 등 4개 기관, 불법행위 빈발 구역에 대해 수사력 집중  -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02점 압수 및 무허가 노란천막 14개 철거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24.2월)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동시합동단속(’24.7.12)*을 실시해 5개 노란천막에서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56세)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1차 동시합동단속 '24.3.16, 2차 동시합동단속 '24.5.25 이번 3차 동시합동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등 35명이 밤 10시경에 새빛시장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업자 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G, C, L 등 1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2개 품목에서 총 102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또한 허가증*을 미부착한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개를 철거 조치했다. * 새빛시장에서는 서울중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영업 가능하며,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 가능  합동단속이 이뤄진 현장에선 ‘도로점용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이 다수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상품 현장단속 시 허가증 확인 및 허가취소 절차까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허가증 부착 없이 영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수사협의체는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과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한 중구청의 철거조치를 이어가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울중부경찰서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위조상품 판매와 노란천막 철거반발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지는 구역에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면서,“위조상품 판매가 근절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