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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업체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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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全 금융권+정책금융기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업체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全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이 피해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하여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先정산대출 취급 은행도 同 대출 만기연장 지원키로 발표됐다.  그리고, 경영애로 판매업체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으로 총 5,6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신보-IBK, 중진공 및 소진공)및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업체에게 5,000억원+@의 긴급자금이 공급될 계획이다.   문체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대상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기로 했으며, 금융위 · 중기부, 금감원, 금융권 및 유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향후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7월29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업체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금융권도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티몬 위메프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 개요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  첫째 ,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全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과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기보, 중진공, 소진공, 신보중앙회 등)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하였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하여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先정산대출 취급은행(국민, 신한, SC)은 先정산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同 대출의 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先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둘째 ,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