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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유통 매출 10.5% 증가, 오프라인 3.4% ↑ 온라인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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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의 상반기 매출이 전년대비 오프라인 3.4%, 온라인17.5% 신장, 전년동기 대비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준대규모점포 등 13개사와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매출동향을 조사한 결과 오프라인 유통업체 온 오프라인 매출 증가세 격차는 전년대비 5.1%p에서 14.1%p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프라인의 경우 소량구매가 가능한 편의점 5.2%, 준대규모점포 5.6%, 대형마트 0.7%, 백화점 3.1% 상승하는 등 모든 업태에서 매출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 매출 동향 온라인은 중국 e-커머스 업체와의 경쟁에 따른 다양한 할인 행사와 배송품목 확대, 소비자의 여행 · 공연 · 음식배달 등 온라인 구매 확대가 매출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6월은 오프라인 3.7%, 온라인 18.4% 상승해 전체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일수 증가(+2)와 이른 더위에 따른 계절가전 판매 증가 및 식품 서비스 분야 신장세 지속 등이 온·오프라인 모두 매출 상승의 주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 매출 동향   2024년 상반기 매출은 오프라인(3.4%)과 온라인(17.5%) 모두 성장세를 유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5% 상승,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세 격차가 5.1%p에서 14.1%p로 지속 확대됐다.  오프라인의 경우 소량구매가 가능한 집 근처 편의점(5.2%) · 준대규모점포(5.6%)가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대형마트(0.7%,)·백화점(3.1%)도 상승하여 모든 오프라인 업태에서 매출 상승이 이뤄졌다.  온라인은 중국 e-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에 맞서 다양한 할인행사 · 배송품목 확대, 소비자의 여행 · 공연 · 음식배달 등의 온라인 구매 일상화 및 식품 · 서비스 · 가전 · 생활/가구 분야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다.

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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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①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②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③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④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⑧면세점과 ⑨전문판매점*을 추가하여 9개 업태, 총 42개의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되었다. * 전문판매점(verical commerce, category killer): 좁고 깊게 특정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단일 품목 및 특정 카테고리 내의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플랫폼을 의미  아울러 작년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이하 ‘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법 제14조의2)을 포함하여,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6조의2②),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법 제26조의2), 2023년 도입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말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하여 판촉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납품업체 등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 유통업자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는 자발적으로 판촉행사 참여여부, 할인 품목 및 할인 폭을 결정할 경우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온라인쇼핑

장마 시작되자… GS25, GS더프레시 퀵커머스 매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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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퀵커머스 매출 49.4%↑, GS25 43.8%↑, GS더프레시 54.1%↑  통상 장마철은 비수기, 퀵커머스 강화하며 매출 감소 요인 증가 요소로 바꿔 퀵커머스 고객 1명이 매장 고객 2.5명분 매출 올려,  집 앞 편의점, 슈퍼 상품도 스마트폰 클릭 몇 번이면 현관 앞까지 배달해주는 시대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는 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특히 크게 늘어난다.  비오는 날이면 편의점 GS25의 배달 주문이 크게 늘어난다. 배달 상품을 준비 중인 GS25 근무자 GS리테일(www.gsretail.com) 이 장마 영향권에 들어간 이달 1일~5일(5일간) ‘우리동네GS’ 앱 등의 퀵커머스 평균 매출을 화창했던 6월 평균 매출과 비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비가 내린 7월의 퀵커머스 매출이 49.4%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GS리테일 은 전용 앱 우리동네GS 및 요기요,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과 전국 1만8000여개 GS25, GS더프레시 매장을 연계한 퀵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널별로 살펴보면 편의점 GS25의 7월 퀵커머스 매출은 43.8% 늘어났고, 슈퍼마켓 GS더프레시의 매출은 무려 54.1% 급증하며 장마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모두 날씨에 따라 매출 영향을 받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다.  야외활동을 하는 유동객이 많아지고 주류, 음료 등의 소비가 증가하는 화창한 여름이 매출 성수기로 꼽힌다.  비 내리는 장마철, 추운 겨울은 상대적 비수기로 분류된다.  GS리테일 이 퀵커머스 서비스를 강화하며 날씨에 의한 매출 변동 요인을 관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배달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객단가(고객별 구매 금액)는 매장 구매 고객의 객단가를 크게 상회하며 GS25, GS더프레시 가맹점의 매출을 끌어올렸다.  GS25의 7월 배달 객단가(고객별 구매 금액)는 1만8000원 수준으로, 오프라인 매장 객단가(7000원 수준) 대비 2.5배 이상 높았다.  배달 고객 1명이 오프라인 고객 2.5명의 매출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