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한국소비자원인 게시물 표시

전세계 언어 번역 기사 보기 - Translate

입고 벗기 편한 스포츠 브라, 안다르/뮬라웨어

이미지
운동할 땐 가슴을 지지해주는 스포츠 브라 착용 필요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 스포츠브라 구매선택 가이드  스포츠 브라는 움직임을 편하게 해주며, 운동 효율을 높이는 기능성 의류의 하나이다.  최근 여성의 체육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스포츠 브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나이키 뉴발란스 룰루레몬 뮬라웨어 아디다스 안다르 언더아머 등 7개 브랜드의 스포츠 브라 7종을 선정하여 지지력, 흡수성 등 기능성과 착용감, 제품 특징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운동 시에는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면 가슴의 흔들림이 줄어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슴 지지력과 착용감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pH와 알러지성 염료 등 안전성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일부 제품은 추천 치수나 무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치수 선택 편의성이 높았다.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소비자원 자료 다운로드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 스포츠브라 품질비교시험 종합결과표 ■ 피플게이트는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미디어 입니다.  ■ 피플게이트(www.peoplegate.co.kr) 게재 문의 / 업무제휴 상담 : peoplegate1@gmail.com ■ Consultation and request for publication of PEOPLEGATE article: peoplegate1@gmail.com

'코치(COACH)'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 상품 할인판매 후 소비자 주문취소 요청에 무응답

이미지
최근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COACH)를 사칭해 상품을 할인 판매한 후 소비자의 주문 취소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알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올해 7월 중순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28건 접수됐다.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한국소비자원 브랜드 명칭·로고 등을 사용, 공식 아웃렛 쇼핑몰로 오인하게 해  사칭 쇼핑몰들은 코치(COACH)의 브랜드 명칭,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웹사이트 주소(URL)를 공식 아웃렛 사이트 주소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코치(COACH)사에 확인한 결과, 사칭 쇼핑몰들은 코치(COACH)와 관련이 없는 사이트이며,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정품 여부 역시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90% 넘는 할인율과 할인 제한 시간 표시로 구매 유도해  사칭 쇼핑몰들은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가방, 지갑 등을 90%가 넘는 할인율을 적용한 1~2만 원대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리고, 할인 제한 시간(72시간)을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재촉했다.  이후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이 주문을 취소하고자 했으나 해당 사이트에는 구매 취소 버튼이 없어 취소가 불가능했고,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판매자에게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이트는 주의해야  최근 소셜 미디어(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신뢰할 수 있는 판

미국여행 전자여행허가(ESTA), 미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공식 수수료 21달러

이미지
해외 대행 사이트는 공식 수수료(21달러)의 4~6배 많은 금액 청구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하나, 90일 이내 관광 등의 목적일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으면 비자 없이도 방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 esta.cbp.dhs.gov )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결제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전자여행허가제(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90일 이내의 관광·상용·환승 목적으로 미국 방문 시 간단한 인터넷 등록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 없이도 미국에 입국·체류할 수 있는 비자 면제 제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에는 올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총 8건 접수됐다. [상담 사례] 소비자 A는 미국 ESTA 신청을 위해 포털 사이트에 ‘ESTA 신청’이라고 검색 후, 화면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함.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총 135달러(USD)를 결제했음. 이후, 본인이 이용한 홈페이지가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됨. * 미국 국토안보부 운영 ESTA 공식 홈페이지 수수료: 21달러(USD) ▣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해  미국 국토안보부 전자여행허가(ESTA)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 대행업체 사이트 이미지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8건 모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ESTA‘ 등 검색 시 광고로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했고,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했다.  이들 대행 사이트는 홈페이지나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ESTA’

여성용 수영복 내구성•기능성 제품 간 차이 있어, "일부 제품 표시사항 개선 필요"

이미지
건강 유지와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 체육으로 수영을 즐기는 인구가 많지만, 필수품인 실내 수영복에 대한 제품별 성능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의 여성용 수영복 10개 제품(폴리에스터·폴리우레탄 소재 7개, 폴리에스터 소재 3개)에 대해 기능성, 내구성 등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했다.   시험 결과, 신장률 등의 기능성과 파열강도 등 내구성에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염소처리수, 땀 등에 의한 색상변화와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했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결과  늘어나는 정도와 회복되는 정도는 제품별로 차이 있어 입고 벗을 때 편의성에 영향을 주는 신장률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0개 제품 중 르망고 ‘2176’, 스피도 ‘8-00305814837’ 2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센티 ‘WST-21B901’제품은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나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수영복 겉감을 일정하게 늘렸다 원래 길이로 되돌아오는 시험을 반복했을 때 원상태로 회복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신장회복률은, 랠리 ‘NSLA412BLU’, 르망고 ‘2176’, 후그 ‘WSA1773’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수영복 겉감과 봉제 부위 강도는 제품 간 차이 있고 스낵성은 전제품 양호해 수영복 옆면의 봉제 부위 실이 터지지 않고 튼튼한 정도를 확인하는 봉합강도 시험 결과, 후그 ‘WST1674’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수영복 천이 외부 힘에 의해 쉽게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는지를 평가하는 파열강도는 레노마 ‘RN-LS2E201-PK’, 스피도 ‘8-00305814837’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복 사용 중 올이 당겨져 외관이 손상되는 정도를 확인하는 스낵성 시험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섬유제품 품질기준 '이하 권장기준&#